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란?
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 (1~3등급, 등급 외)을 부여하고 사용자가 그 등급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도입 배경 및 목적
- 미세먼지 농도 파악을 위해 시중에 광산란법 방식의 다양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유통중이나 낮은 신뢰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필요
-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고 사용자가 그 등급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제작사들에는 간이측정기 성능 향상 유인
법적근거
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
- 제24조(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) [시행일 : 2019. 8. 15] 제24조]
- 제25조(성능인증의 취소 등)
- 제27조(수수료)
- 제31조(과태료)
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- 제17조(과태료)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- 제16조(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)
- 제18조(측정 결과의 공개방법)
- 제20조(수수료)
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
-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(환경부고시 제2019-539호)
대상제품
-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초미세먼지(PM-2.5) 측정기기
- 공기청정기, 에어컨 등 전기·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미세먼지 측정센서류는 인증제도에서 제외
성능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
- 제24조(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) [시행일 : 2019. 8. 15] 제24조]
- 제25조(성능인증의 취소 등)
- 제27조(수수료)
- 제31조(과태료)
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- 제17조(과태료)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- 제16조(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)
- 제18조(측정 결과의 공개방법)
- 제20조(수수료)
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
-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(환경부고시 제2019-539호)
대상제품
-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초미세먼지(PM-2.5) 측정기기
- 공기청정기, 에어컨 등 전기·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미세먼지 측정센서류는 인증제도에서 제외
성능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
관련 구비 서류
-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성능인증 신청서를 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하며, 신청서에 명시된 주요 제원, 작동원리 및 성능에 내용은 ‘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’ 제5조1항에서 명시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사업자등록증 1부
- 미세먼지_간이측정기_성능인증_제출서류목록 (첨부파일)
- 미세먼지_간이측정기_성능인증_신청서 (첨부파일)
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수수료
등급 | 반복재현성 | 상대정밀도 | 자료획득률 | 정확도 | 결정계수 |
---|---|---|---|---|---|
1등급 | 80% 초과 | 80% 초과 | 80% 초과 | 80% 초과 | 0.8 초과 |
등급 회 | 80% 이하 | 80% 이하 | 80% 이하 | 80% 이하 | 0.8 이하 |
※ 5개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