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KTR-2022-08호(IES10)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-02-22 08:46 조회1,554회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「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(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-29호)」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종전 ‘2등급’ 또는 ‘3등급’으로 판정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고시 개정일(2022.07.25.) 이후부터 ‘등급외‘로 인정됩니다.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